대중적 반미투쟁의 행로
<제언>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투쟁으로 대중적 반미투쟁 활로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 전망을 열어내자
<목차>
1. 주한미군 문제는 쉴 새 없이 일어난다.
2. 한미상호안보조약은 종주국이 식민지에 들씌운 철의 올가미다.
3. 주한미군의 권리는 완전무결하고 무소불위다.
4. 대중적 반미투쟁 중심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가 없는 건 전략적 오류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투쟁으로 대중적 반미투쟁 활로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 전망을 열어내자.
1. 주한미군 문제는 쉴 새 없이 일어난다.
국방부가 지난 10월 22일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사드기지 완성에 필요한 공사 장비를 반입시켰다. 당시, 사드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진영의 투쟁이 완강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방부의 지휘를 받아 그 투쟁을 너끈히 진압을 했다. 그 일주일 전인 14일 펜타곤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제기됐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요청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 의해 그렇게 충실히 이행되었다.
성주 사드기지 문제는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으로 한국정부가 미국에 종속돼 있는 분단체제에서 한국 국민들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 문제 중 하나다. 한국사회의 주한미군 문제는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점령군’으로 한국에 진주한 이래 쉴 새 없이 여러 형태로 많이 발생했었다. 동두천 ‘윤금이 사건’과 2002년 6월 13일 ‘여중생 압사사건’ 등을 우리 손으로 단죄하지 못했던 걸 국민들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동두천에서 한국 민간 차량이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와 추돌해 탑승 인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여중생 압사사건’이후 만들어진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에게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된 것 역시 주한미군 문제이다. 특히,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천문학적으로 올리려하는 것 또한 사드기지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대표적인 주한미군 문제다.
주한미군 문제는 또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해결은커녕 그 어떤 개입과 역할을 하지 못하며 국민들 또한 반발하고 투쟁은 할 수 있으되 그 어떤 개입이나 해결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중생 압사사건’ 때 주한미군이 ‘공무 중 사고’라며 재판권을 가져가고 동두천 주한미군 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군사재판을 열어 미군 2명 모두에게 무죄(not guilty) 평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번히 지켜보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시민사회진영 역시 오랫동안 범국민적으로 완강한 투쟁을 벌였음에도 죄를 물을 수가 없었고 다만 조지 부시 대통령의 형식적 유감 표명만을 받아냈을 뿐이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주한미군 문제의 대립전선이 ‘미국과 한국’ 대 ‘우리 국민’으로 쳐진다는 걸 보여준다. 종주국과 식민지 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전선이다.
2. 한미상호안보조약은 종주국이 식민지에 들씌운 철의 올가미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를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전략 지역으로 설정하고 한반도지배전략과 동북아패권전략을 수립한다. 한반도지배전략과 동북아패권전략에서 결정적 군사안보기제가 주한미군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에서 확인할 수 있듯 주일미군도 물론, 포함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주둔 근거를 마련하고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정전협정 체결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1953년 10월 1일 조인했으며 이듬해 11월 18일 발효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를 뛰어넘어 태평양지역의 안보문제를 중요하게 담고 있다. 전문에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으며 3조도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돼있다. 주한미군 위상을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태평양까지 포괄하는 군사기제로 설정해놓은 것이다. 미 아시아태평양패권전략에서 중추가 미 동북아패권전략의 핵심인 한반도지배전략이라는 걸 보여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핵심은 4조다.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고 돼 있다. 주목할 게 ‘권리(right)’ 대목이다. 미군의 한국주둔을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이 갖는 고유한 권리로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1950년 7월 14일, 유엔군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 받은 이래 주한미군이 또 확보하게 된 최고의 탄탄한 권리다. 주한미군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간다. 자신의 그 권리를 세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근거해 부속협정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주한미군주둔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만든 것이다. SOFA는 주한미군의 한국 내 토지 및 시설 사용 문제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해 한국정부에 주한미군에 대한 정치경제사회군사적인 여러 편의를 제공토록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조를 통해서는 조약의 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4조를 통해 미군의 한국주둔을 권리로 규정한 데 이어 이를 안받침하기 위한 부속협정으로 SOFA와 SMA을 만들고 더 나아가 6조를 통해 미군의 한국 주둔을 영구화해놓은 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승전국이 패전국에 내리먹이는 항복문서와 다름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한국이 미국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본질적으로 종주국이 식민지에 옭아매놓고 있는 철의 사슬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분단체제의 비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근거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주한미군만큼이나 분단의 근본 원인과 분단체제의 주체가 미국이라는 걸 또렷이 보여주는 건 없다.
3. 주한미군의 권리는 완전무결하고 무소불위다.
주한미군의 권리가 한국사회에 가하는 현실적 규정력은 강력하며 또 완결적이다.
한미 간 이뤄지고 있는 전작권 전환 협의는 주한미군의 권리가 얼마나 탄탄한 지를 잘 보여준다. 에스퍼 장관이 지난 15일 제52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합의한 2022년 전작권 전환이 이번에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것이었다. 펜타곤은 그 사유로 코로나19 사태와 전환 조건인 태세와 훈련 부족을 들었다.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극하고 중미전략경쟁이 심각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구실로 삼았을 것이다.
새삼스럽지 않다. 6.15시대 때 펜타곤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했었다.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 흐름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 때, 2009년 5월 북의 2차 핵시험 그리고 이듬해 3월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삼아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바꿔버린 것이다. 펜타곤은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 때 ‘북의 불안정한 정책과 위험한 도발이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는 2014년 3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연기를 했다.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후 두 나라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지속적 지원, 그리고 국지 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라는 조건까지 제시했다.
펜타곤은 이처럼, 때마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했다는 등 구실과 명분을 만들고 앞세워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 전작권 보유 권리를 한껏 누리고 있는 중이다.
주한미군의 권리가 행사되는 영역은 전작권 뿐이 아니다. 성주 사드기지 설치는 한국국민들에겐 부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한미군에겐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보장해주는 합법적 권리다. 구체적으로 한미상호방위 조약 4조의 부속협정인 SOFA ‘한국 측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기로 돼 있는 제2항이 보장해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후 미국이 사드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워싱턴포스트(WP)가 올 1월 1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해 7월엔 “한국이 미사일방어(MD)에 대한 비용 100억 달러(약 11조590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었다.
평택 험프리스 기지 설치에서 한국 측이 전체 부지 및 건설비 100억달러 중 비용 92%를 부담한 것 역시 SOFA 제 2항에 따르는 주한미군의 권리행사였다.
주한미군이 주둔비 분담금을 천문학적으로 증액해 6조를 달라고 하는 것 역시 부당하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합법적 권리이다. 그 증액분에 한반도 역외지역 작전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 즉,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을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듯 주한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각종 권리는 그 어떤 다른 나라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평등하면서도 완결적이다. 가히 무소불위다.
4. 대중적 반미투쟁 중심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가 없는 건 전략적 오류다.
주한미군 그리고 주한미군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무소불위의 권리를 담보해주고 있는 SOFA 및 SMA는 한국이 통째로 미국의 완벽한 군사전략기지가 돼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시민사회진영은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고 SOFA 개정투쟁을 비롯해 최근엔 성주 사드기지 반대 투쟁과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 반대 투쟁 등 대중적 반미투쟁을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각계각층이 나서서 벌이고 있는 대중적 반미투쟁은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이 일궈내고 있는 중요한 정치조직적 태세이다.
한국의 시민사회진영은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대중적 반미투쟁에 주한미군 존재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문제를 결부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보이고 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비근한 예로 ‘여중생 압사사건’ 투쟁을 들 수 있다. 국민적 공분에 기반해 반미시위를 확장시키면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전략적 구호를 걸기는 했지만 투쟁과제로 SOFA 개정을 들었을 뿐 그 모체인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는 들지 못했던 것이다. 현시기 주한미군 주둔금 분담금 증액 반대 투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한미군 주둔금 분담금 증액의 부당성에 촛점을 맞출 뿐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의 기저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다.
SOFA 개정과 SMA 개정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특성과 그에 따르는 한미관계 상 투쟁적 의의를 크게는 갖지 못한다. 다들, 법리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구사하는 한반도 지배전략의 핵심은 단정컨대, 법리 영역을 뛰어넘는 정치 영역에 있다.
1978년, 카터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했을 때 펜타곤은 7월 SCM를 열어 "미 지상군 전투병력 1진이 철수를 완료하기 전에 한국 방위의 작전 효율화를 위해 한미연합사를 창설한다"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이 실행에 옮겨 진 데에는 불과 4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펜타곤은 아울러 한미연합사에 유엔군이 행사하고 있던 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전해 한미연합사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그렇듯 전쟁세력의 종심인 펜타곤이 미 평화세력의 주한미군 철수에 맞서 구사한 주한미군존속전략이었다.
펜타곤은 현 시기엔, 전작권을 전환할 수 밖에 없는 데다가 특히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극하고 중미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등 근본적으로 달라진 정세흐름과 정치지형에 맞서 주한미군의 운용형태에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로 전환하는 게 그것이다. 미래연합사가 전작권을 국군에 전환하고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을 앉힌다는 건 전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펜타곤이 미래연합사를 유사시 유엔사 체계에 편제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평시 전쟁억제력으로 기능을 하게 될 미래연합사를 유사시에 유엔사에 통합시켜 유엔사의 지휘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작권 전환은 물론 국군이 맡게 되는 사령관은 완전 치장이거나 허울이 돼 버리고 만다. 펜타곤이 최근년 들어 유엔사-재강화(Revitalization)전략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다. 펜타곤이 중요한 정세지점 때마다, 유엔사는 전작권 전환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해도 존속된다는 말을 적극 흘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펜타곤은 이처럼 단순히 법리 영역을 뛰어넘어 우리겨레의 자주적 진출이 펼쳐놓게 될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정세에 미래연합사로 맞서는 등 정치 전략적 조치로 한반도지배전략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SOFA와 SMA 개정이 주한미군 문제 해결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확연히 보여준다. 오히려 주한미군을 영구화하려는 펜타곤의 의도에 힘을 싣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SOFA와 SMA 개정 투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없애지 않고서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주한미군 문제에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현실이 확정해 주는 원리다. 주한미군의 부당성을 원천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대중적 타격을 하지 않는 건 그런 점에서 냉철히 접근하면 무지가 아니라 전략적 오류다. 한국 시민사회진영의 대중적 반미투쟁에서 노정되고 있는 이 문제로 인해 반미자주화운동 발전은 적쟎게 지체될 수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주요 타격대상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데로부터 현 정세의 요구인 대중적 반미투쟁 전선에 돌파구를 제대로 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진영이 대중적 반미투쟁 전선에서 실천적으로 시급히 혁신해야할 지점이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투쟁으로 대중적 반미투쟁 활로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 전망을 열어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투쟁에서 극히 주목할 대목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다. '두 나라 중 한 쪽이 통고(notify)하면 1년 후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고 돼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통고'(notify)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협의고 뭐고 없이 1년 후 자동 폐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가 조인된 후 곧바로 되지 못하고 1년 가까운 뒤에나 이뤄졌던 것도 미국이 명기한 이 조약 파기 요건 때문이었다. 한국의 국회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조항을 1년 가까이나 반대를 했던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체결 후 지금까지 67년간 별 다른 공격을 받지 않은 채 존속돼왔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정부의 대미굴종성을 악용해 한국정부를 위협하고 압박하는 미국의 카드로 악용되곤 했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던 건 물론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을 무렵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바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던 것이다. 국민청원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 활동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의의를 제외하고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대중투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명백히 달라져야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는 잘못된 '권리(right)’를 정밀하게 공격해야한다. 동시에 명백한 ‘통고(notify)’에 실천적으로 착목해들어가야한다. 그와 관련해 최근 함지민 주한미군사령관 대외협력 보좌관이 언론을 통해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의 전환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한 주장은 꽤나 시사적이다. 함 보좌관은 6·25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하는 한미군사동맹이 한국 안보정책 핵심 요소였다고 서술하면서 그에 따르는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대해 "작금의 북핵 위협 대응과 비핵화 노력 또한 외교력·정보력·군사력·경제력(DIME) 등 한미동맹의 포괄적 힘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한미군사동맹 그리고 그 법적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 그 물리적 실체인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흐름이다. 현 시기 대중적 반미투쟁의 과녁을 한미상호안보조약에로 제대로 모아내는 게 얼마나 필요한 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투쟁은 현 시기 정세와 운동이 발전하고자 내놓고 있는 요구인만큼 주한미군 철수라는 깃발을 섣불리 추켜세우는 것 보다 전선에 훨씬 더 실속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투쟁은 물론 법리적 투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한계는 본원적인 반미자주화 투쟁인 주한미군 철수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킨다면 자연스럽게 극복될 성질이다.
현 시기 대중적 반미투쟁에서 투쟁과제와 투쟁방향을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로 모아내는 것에 대중적 반미투쟁 성과가 실속 있게 마련.축적될 것이며 대중적 반미투쟁 승리의 돌파구도 열리게 될 것이다. 대중적 반미투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투쟁이 밀접히 결부된다면 그로 인해 만들어지게 될 것이 주한미군 철수의 경로다. 대중적 반미투쟁을 적극화하고 이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정확히 맞춰나간다면 대중적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길은 환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다.
날로 발전되는 정세흐름에 따라 곧 국민주권시대가 열리고 아울러 동시에 민족역량의 강화발전에 따라 자주통일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대세다. 확정해도 된다.
제안컨대, 주한미군 문제를 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진영은 이제 대중적 반미투쟁의 중심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분명히 내세워야한다. 각계각층과 함께 대중적 반미투쟁을 힘 있게 벌이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투쟁을 그 중심에 세운다면 대중적 반미투쟁의 활로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 전망을 확고히 열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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