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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21대 국회 ‘4.27판문점 선언’ 비준사업의 의미

by 전선에서 2020. 4. 21.

민족공조 실현과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서울선언맞이를 위한 남측 통일운동의 준비 태세

<4.27판문점선언 2주년>21대 국회 ‘4.27판문점 선언비준사업의 의미


 


이번 4.15총선에서 민주개혁세력이 수구적폐세력에 참패를 안겨주면서 압승을 한 것은 이후 통일정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선 승리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전선에서 이뤄낸 거대한 진전이다. 이 중 단연 중요한 건 행정권력에 이어 입법권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르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그 방향을 분단적폐 청산과 자주통일로 잡아야만 온전하게 완성.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다. 총선 승리가 분단적폐 청산과 자주통일 실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그 때문이다. 그 의미는 대단히 구체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유리한 환경이 되고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남북관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한다. 세 차례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부터 제기돼 있는 요구다. 전반적으로는 통일운동 발전 사업이며 구체적으로는 남북협력 사업이다. 이 중 최 정점에 있는 게 서울남북정상회담 성사이다.

남북관계 진전에서 서울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야할 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열거할 것도 없이 많다. 그 중 21대 국회가 해야할 사업으로 남북 관련 법.제도 손질을 꼽을 수 있다. 남북합의 법제화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연동돼 있는 헌법 3조 영토조항 폐지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남북합의 법제화는 남북합의의 불가역성을 보장하는 문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데에서 맺어진 특수한 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충돌하는 모순을 해소하는 문제다. 그리고 헌법 3조 영토조항 폐지는 북 영토를 부정하는 영토조항이 국제법적 원칙에는 물론 현실과도 충돌하고 있는 모순을 해소하는 문제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법.제도 손질에서 가장 선차적인 게 남북합의 법제화 문제다. 경로상, 그 다음이 국가보안법 폐지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계되는 헌법의 영토조항 폐지가 그 뒤에 위치한다.

남북합의 법제화는 당장 해야 하고 또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나서 있는 사업이 ‘4.27 판문점선언비준이다. 21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되는 사업이다.



 


1) ‘4.27 판문점선언비준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을 민족공조에 올리는 추동력

 

남북 정상합의 법제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전 정권에서 이뤄진 남북 간 약속이 쉽게 번복되는 악순환을 깨겠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동의와 찬사도 보냈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이 수구적폐세력들의 어떤 반발과 공격 앞에서 어떻게 무력화되었는 지를 잘 알고 있어서였다.

20176156.15공동선언 기념식에서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합의 법제화 의지는 강력했다. 중요한 게 의지다.

남북합의 법제화는 북미관계에 영향을 받는 남북협력사업과 달리 이른바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미국으로부터 개입과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다. 오직,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능력으로 즉, 정치력으로 돌파가 가능한 사업영역이 남북합의 법제화이다.

 

남북합의 법제화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절차상 내용에 따라 거칠 수 있는 경로가 두 가지다. 일반적으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비준을 한다. 또 하나는 비준 건이 입법사항이거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인 경우 국회비준 동의를 얻는 경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규정돼 있다. 효력에서 차이가 크다. 대통령이 일반적인 법제화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효력정지를 시킬 수 있지만 국회비준 동의를 얻은 법제화에 대해서는 쉽게 되돌릴 수가 없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남북이 체결한 총 247건의 합의서에서 162건이 법제화됐으며 그 중 13건이 국회비준 동의를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1023,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대통령 비준으로 법제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앞서 911‘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의 반발과 반대에 막혀 지금까지 계류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합의는 대통령 비준으로 법제화면서도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한사코 국회비준 동의를 받으려 했던 것은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남북합의의 불가역성을 보장받겠다는 의도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군사합의의 아버지 격4.27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전반 남북합의의 불가역성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운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은 남북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장시키는 것 말고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입하고 총체적으로 간섭을 해왔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개입과 간섭은 남북협력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게 아니라 남북협력사업이 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라타려는 것을 막으려는 걸 그 목적으로 한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은 결국, 남북협력 사업의 불가역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이면서도 더 중요하게는 정치적으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차단해 남북관계 개선을 민족공조의 궤도에 태우려는 것이 된다.





 

2) ‘4.27 판문점선언비준 사업은 분단적폐세력과의 투쟁전선

 

남북합의 법제화에 대한 분단적폐세력의 입장은 반대이다. 강력하게 반발했고 줄기차게 반대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에 ‘4.27 판문점선언비준 동의를 요청했을 때 당시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 비핵화 상황의 진전 여부를 따져봐야한다며 반발했다. 북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비준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 한 것에 대해서도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행위라며 반대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국회 비준동의 대상으로 규정한 헌법 제601항을 앞세웠으며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들도 동원했다. 대통령의 비준 사안을 뛰어넘는다며 국회비준 동의를 얻으라는 게 골자였다. 억지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를 요하는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남북합의 법제화에 대한 야당과 보수언론 등 분단적폐세력의 반발은 명백히 반대를 위한 반대다. 국회비준 동의를 반대하는 데에선 억지로 선 비핵화를 앞세우는가 하면 대통령의 비준 반대에선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 또 다른 억지논리를 동원한다. 이는 분단적폐세력의 반발을 무력화하지 않고서는 남북합의 법제화 문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 사업은 평화통일세력과 분단적폐세력 간에 벌어지는 투쟁전선인 것이다.




 

3) ‘4.27 판문점선언비준 사업은 서울남북정상회담맞이

 

4.27 판문점 선언이 제시한 평화와 번영, 통일에서 가장 큰 전환적 국면으로 될 것이 서울 남북정상회담 성사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울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의미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 때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나 북러정상회담 때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것과도 다르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하노이 방문과도 당연히 다르다. 비견하자면 이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실질화하게 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 방문과 격이 비슷하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리고 이에 따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70여년 이상 유지되온 분단체제를 밑둥부터 흔들어버리는 사변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자주통일운동이 결정적 시기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확정컨대, 통일이다. 세계는 세기적인 서울남북정상회담이 내올 서울 선언에서 그것을 또렷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남북관계 개선 사업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 사업 등이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성사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귀속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4.27 판문점 선언 비준사업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복무한다. 동아일보는 20181023일 평양정상선언과 군사합의가 법제화 된 날, 남북 정상합의가 법제화된 게 처음이라며 김정은 연내답방 성사 위한 길닦기라고 대서특필을 했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은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비롯해 통일운동에 대한 민주개혁세력의 가장 높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미래통합당 등 분단적폐세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며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민족공조의 궤도에 올려 세우겠다는 전략적 의지의 발현이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은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공정이다. 예컨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반국가단체 수괴의 서울 방문으로 기록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은 아울러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3조 영토조항을 폐지하는 공정일 수도 있다. 북의 영토를 남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 조항을 고치는 문제는 물론, 21대 국회가 다루게 될 개헌문제인만큼 미래통합당에 합리적 보수가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21대 국회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의 본질적 정치적 의미는 이렇듯 또렷하다. 통일운동의 원리와 정세흐름이 규정해준다. 남북협력 사업을 보다 안정화시키고 전반의 남북관계 개선사업을 민족공조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것이며 특히 종국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과 우리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서울 선언을 맞이하기 위해 남측 통일운동이 취하는 준비태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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