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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세월호 진상규명은 시민의 힘으로

by 전선에서 2014. 11. 1.

세월호 진상규명은 시민의 힘으로

<분석과전망>세월호특별법을 기본으로 범국민투쟁을 예고하는 세월호참사 투쟁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인 111일 하루를 앞둔 날인 1031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를 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1031일 논평을 내 미흡하고 미완이라며 반발을 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규명운동을 시작할 것을 천명했다.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던 정동영 상임고문 역시

세월호 3법 합의안은 타결이라 부르기 민망한 '야당의 굴복'이며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관철됐다라고 반발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 논평을 발표했다.

 

이 두 개의 논평 전문을 아래에 싣는다. 아울러 인터넷 다음의 <아고라>31겸허한 마음이라는 닉네임으로 오른 <★★★★오늘 합의된 세월호 법 전문과 자세한 해설!!...>라는 글의 전문도 참고적으로 첨부한다.


 

1

[논평] 미흡하고 미완인 세월호 특별법 양당 합의

 

특별법 제정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일 뿐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규명운동 시작할 것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오늘(10/3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종료하고 합의안을 내놨다. 그러나 양당이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능케 할 법적 수단으로서는 여러모로 미흡한 미완성의 방안이다.

 

성역 없이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권한에 제약이 적지 않고,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수단 역시 크게 미흡하다. 우선, 조사권을 행사할 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들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조사대상이 될 정부와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서 조사 실무를 챙기도록 한 것은 이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검 후보 4인의 추천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당은 참여할 수 있게 한 930일 합의의 골격을 그대로 둔 것도, 여당이 유가족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를 불투명하게 하는 독소조항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미흡하고 미완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유가족에게 약속한 ’10월 말 법 제정약속을 재차 어긴 것도 오점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수사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즉,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영향력 행사로부터의 독립이다. 이 합의안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가기 위한 지극히 불안정하고 출발선일 따름이다.


특별법의 제정과정과 병행하여 유가족과 국민이 주도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운동도 본격화해야 한다. 미완의 특별법, 미흡한 독립성을 채우고 개선하여 진실을 밝힐 주체는 국민과 유가족이다. 또한 미흡한 특별법이지만 이 법은 유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에 화답한 국민들이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1031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2

세월호 3법 합의에 대한 입장


어제 세월호 3법 합의안은 타결이라 부르기 민망한 '야당의 굴복'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압박했던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관철됐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까지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고, 야당은 스스로 망쳐놓은 판을 뒷수습하는 데 그쳤다.


세월호법 최종 합의안으로는 성역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수사권도 보장되지 않은 진상조사위는 허울뿐이기 때문이다.


유가족이 직접 특검후보군 추천에 참여하지도 못 하고, 설사 우회적으로 추천에 참여한다 해도 특검의 최종 선택·임명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검은 원천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야당이 특검 추천의 전권을 행사했던 내곡동 사저 특검조차 청와대의 방해로 진실 규명에 실패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는 향후 국가적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기존 해경의 골격을 그대로 존치했고, 청와대의 재난 콘트롤타워 기능 복구는 여전히 빠져 있다.

이제 시민의 힘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고, 4.16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2014.11.1

새정치민주연합 정 동 영

 

 


3

<★★★★오늘 합의된 세월호 법 전문과 자세한 해설!!...>

 

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 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이 때 여야가 각 5(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위원17=여당5+대법,변협4(9): 야당5+희생자가족3(8)),

상임위원 5= 여당1+대법1+변협1(=3) +야당1+희생자가족1(=2)

 

2. 위원회에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위원장= 희생자가족 추천 상임위원

부위원장= 여당추천 상임위원(사무처 장악:자금관리 총괄)

진상규명 소위원장= 야당추천 상임위원

 

4.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12개월 기본+6개월이내= 18개월: 추가 3개월)

 

6.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둔다.(개인사생활 침해불가:대통령7시간 밝힐수 없어),(재판중인 사건 관여불가)

 

8. 위원회는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 때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9.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사유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11.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2.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 출석 2/3 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14. 9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특별검사는 유가족반대하는 후보는 제외라고 하나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별검사가 하게되어,수사권과 기소권은 대통령이 가짐.결국 면죄부용 수사와 기소권 무용론에 의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진실규명은 어렵게 됨)

15.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야당 2명 특검추천권 해봤자, 여당추천 특검후보가 대통령에 의해 특별검사장에 임명되게 되어 있음)

 

16. 여야는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

 

17.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특별법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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