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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통일방안

by 전선에서 2014. 4. 3.

최양근 박사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이 대안"

광주 6·15학교·전남대 법학전문대 특강서 '연방국가' 통일방안 주장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최양근(북한학 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이 2일 "남북통일 국가 형태는 단일국가보다는 연방국가이어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이날 오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후유증 없는 한반도 평화통일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분단의 원인이 민족 내부와 국제관계가 얽혀 일어났듯 통일 또한 민족 내부 역량과 동북아 세력의 협조를 얻어야 달성될 수 있다"며 "따라서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이 남북한 현존 통일방안 중 대안적 통일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박사는 "통일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 권한배분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지역국가에서 연방국가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제1단계 통일연방정부는 민감한 외교권, 군사권 등은 남북한 지역정부가 각각 갖고, 농업과 어업, 한반도횡단철도(TKR) 등을 공유적 권한으로 연방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연합에 가까운 형태로 민족통합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후유증 없는 평화통일을 제도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제2단계 연방제에서 연방국가 권한은 예외적인 권한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군사권과 외교권 행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3단계 세부화된 연방국가에서는 연방국가의 14개 지역정부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박사는 "이제는 연방국가의 필요성을 논할 단계를 넘은 구체적인 각론에 해당하는 연구물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고 촉구하며 "최근 법무부에서도 연방통일 헌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2 2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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