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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유엔사 강화는 유엔사 해체의 길

by 전선에서 2019. 9. 9.

유엔사 강화는 유엔사 해체의 길

<분석과 전망> 유엔사 강화의 내용과 본질 그리고 그 운명






1-유엔사의 세 가지 임무와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프로그램, 2014년부터 운용해 2018년 완료

유엔군 사령부(UNC)가 지난 418미디어 데이(언론사 초청 설명회)’행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 전까진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다. 그 자리에서 유엔사의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유엔사를 해체할 수는 없다"는 말도 했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유엔사는 존속할 것이라면서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이 지난해 9월 청문회에서 내정자 신분으로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였던 것이다. 에어 부사령관은 이어 남북한 사이에 진행되는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 소관 사항이므로 유엔사와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도 했다.

미 합참이 유엔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 통일 정세가 본격화 돼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조성되자 이에 유엔사 강화로 맞서겠다는 모양새다.

 

미 합참은 유엔사가 유엔으로부터 세 가지의 임무를 받은 것으로 확정해놓고 있다. ‘북의 남침 격퇴가 그 하나다. 흔히 전쟁 억지력으로 불리워진다. 또 하나는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부여받은 정전협정 유지.관리임무다. 전쟁 중 38선 이북으로 진출하는 시기 때 부여받았다는 별도의 임무가 또 하나의 임무다. 이른바, 북 점령과 통일한국 건설임무다.

유엔사 강화는 유엔사의 이 세 가지 임무의 수행 태세를 더욱 높이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엔사가 이러한 세 가지 임무를 갖는다는 것에 따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유엔사가 존속할 수 있다는 유엔사 수뇌들의 주장은 합리적이다. 평화협정 체결이 돼도 유엔사에겐 정전협정 유지.관리임무만 없어질 뿐 전쟁 억지력통일한국 건설이라는 임무는 남기 때문이다.

 

유엔사 해체 문제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함께 부각했던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 70년 대 중미 데탕트 시기로 닉슨정부와 카터 정부의 주한미군철수 구상이 실행에 옮겨지던 때였다.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는 미군부와 함께 유엔사 해체를 막고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골몰했다. 그때 나온 게 한미연합사였다. 유엔사를 약화시키되 그것을 채울 또 다른 형태의 대북안보기제를 내온 것이었다. 유엔사를 약화시키고 한미연합사령부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유엔사의 해체를 막았다는 게 돋보였다. 50714일 대전협정을 통해 이양받았다가 3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던 국군 작전권을 78년 창설되는 한미연합사에 넘겨주는 것으로 유엔사는 한미연합사는 강화시키고 자신은 약화돼 해체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은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2022년이면 전시작전권 그리고 사령관 자리를 국군 대장에게 넘기게 돼 있다. 한미연합사의 실종에 가까운 약화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엔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사는 한미연합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엔사를 약화시켰던 과거와는 달리 한미연합사를 약화시켜 유엔사를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셈이 된다.

 


 

2-유엔사 강화의 세 가지 내용과 의미

 

1)유엔사의 정전체제 관리권 강화-평화체제에 개입하기 위한 포석


유엔사 강화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 임무 강화다. 유엔사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부터 남북간 교류와 협력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전면 개입해 간섭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에 따른 작업인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에 개입해 들어 곡절을 발생시킨 것을 들 수가 있다. 올해 초 민간의 남북금강산 새해맞이모임에 언론사 기자들의 전자장비를 통제했던 것도 같은 사례다.

유엔사가 정전체제 관리 임무를 남북 교류와 협력을 적극 통제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주목할 대목이 있다.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시 평화협정 준수 감독 및 분쟁 발생 시 사실 조사 등을 유엔사의 새로운 기능 또는 역할에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게 그것이다. 이는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 임무 강화가 단순히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통제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후 수립될 한반도 평화체제에 개입하기 위한 포석임을 드러내준다. 전략적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지난해 10월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토르’(TOR-R)를 통해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을 보다 정비했을 지도 모른다. ‘토르는 미 합참이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를 규정해놓은 2급 비밀 약정이다.

 

2)유엔사의 다국적군화-핵심은 일본을 유엔사에 끌어들이는 것



유엔사 강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유엔사의 다국적군화이다. 주한미군이 지난 7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발간물은 다국적 군이란 개념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유엔사의 위상에 대해서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일원들을 결집하고, 사령부로의 다국적군 통합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제공하여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기술해놓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의 다국적군화는 상당부분 진척돼 있는 상태다. 유엔사는 지난해 7월 캐나다 장성을 유엔사 부사령관 자리에 앉혔다.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알렸던 에어 부사령관이 그다. 유엔사 부사령관을 미군이 아닌 다른 나라 장성에게 맡긴 것은 유엔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후임으로 미리 지명된 사람도 호주 해군 장성이다. 미국이 지난 5년 간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몇 나라들을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에 꾸준히 참가시켜왔던 것과 밀접히 연계된다.

유엔사의 다국적군화와 관련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전력제공국개념 수정이다. ‘전쟁 당시 전투 병력을 파병한 국가 중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워싱턴 선언(1953727)을 통해 재참전 의사를 표명한 나라전력제공국의 기존 개념이다. 그러나 유엔사는 지난 해 6전력제공국개념을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하였거나 할 국가로 수정해 그 폭을 대폭 넓혀놓은 것이다. 이를 근거로 유엔사는 전쟁 시 의료지원국이었던 덴마크와 노르웨이, 이탈리아를 곧바로 전력제공국으로 가입시켰다. 유엔사는 우리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지만 주한 독일무관을 유엔사에 파견시키려고도 했었다.

유엔사가 전력제공국 확장에서 가장 많은 힘을 넣을 곳은 일본이다. 미국이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에 일본을 적극 참여시켜왔었을 이유다. 지난 달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상황을 포함시켰다.

 

이것들은 유엔사가 참모부에 다른 나라의 장성을 참여시키고 전력제공국을 확장하는 등 유엔사를 다국적군화하려는 것이 중요하게는 유엔사에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것임을 보여준다. 일본과 미국의 양국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일이다. 일본에겐 자위대의 대륙진출을 보장받는 것이며 미 군부에겐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가 필요로 하는 무기와 탄약들을 비축하고 있는 일본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3)유엔사의 작전권-유엔사 체제 하에서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은 종잇조각

 


평시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엔사는 국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가?”

지난 달 8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과정 중 한미 군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연습을 하면서 벌였다는 토론 주제다. 오마이뉴스 4일자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뜻 보면 간단한 문제다. 평시 작전권을 국군이 갖고 있는 만큼 유엔사는 평시 위기 사태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치가 않다. 미 합참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를 규정한 토르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국지적 도발 등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유엔사의 몫이 된다. 유엔사는 유엔사의 한반도 위기관리권에 근거해 만들어진 유엔사 교전수칙을 갖고 있기도 하다. 유엔사는 결국, 평상시라도 군사적 위기와 관련 토르와 유엔사 교전수칙 등을 적용해 국군을 지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각하다. 국군이 지난 1994년 한미연합사로부터 받은 평시작전권이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다. 더 심각한 것은 2022년 전환되는 전시작전권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국군이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작권을 되찾는데다가 한미연합사령관까지 된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다. 그것은 특히, 건국 이래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미국의 이른바, 퍼싱원칙을 최초로 깨는 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만으로도 좋다고 꿈 같은 일이라며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는 이유다. 그 환호와 박수 사이에 자주국방이란 말이 보란 듯이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또한 단순치가 않다.

미 합참의 주장에 따르면 유엔사의 전작권은 그러나 소멸되지 않았다. 유엔사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당시 작전통제권을 넘기면서 이양(handover)을 한 게 아니라 위임(reference)을 했다는 것이다. 그 논리에 의하면 유엔사가 전작권을 78년 한미연합사의 한 구성인 주한미군에게 위임했던 것인데 2022년에 이르러서는 그 위임대상을 국군으로 바꾸는 것이 된다. 단순 법 논리가 아니다. 유엔사의 그 법 논리는 힘의 논리인 정치 논리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형식논리가 아니라 실체 그 자체인 것이다.

유엔사는 유사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유엔사 깃발 아래 5개의 항모전단과 항공기 2~3천대, 지상군 69만 명에 달하는 무력을 결집시킬 수가 있다. 유엔사가 한국 내 20만 미국민들과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 등 10만명의 외국인들을 해외로 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될 무력이 아니다. 명백히, ‘북을 점령해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무력이다.

유엔사가 유사시 확보하게 되는 권한에는 국군의 전시작전권도 포함된다. 국군의 전작권을 갖고 있는 국군대장이 사령관으로 있는 한미연합사가 유사시 유엔사의 지휘체계 하에 편제되기 때문이다. 특별한 게 아니다. 간단한 문제다. 국군대장이 전작권을 갖고 있고 한미연합사령관이라고 해서 미군의 전략자산들인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핵항모 등을 지휘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이것들은 평시 작전권도 전시 작전권 전환도 그리고 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는 것도 다 현실적으로는 종잇조각에 불과할 뿐 실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이를 한국 장성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직접적으로 실감했던 것이 이번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었다.

 

 

3-강화된 유엔사의 상과 그 운명

 


미 합참이 추진하는 유엔사 강화는 이처럼 정전체제 관리권 강화와 다국적군화 그리고 국군의 작전권 무력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유엔사 강화 전략은 미 합참이 유엔사를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 계속 존속시키는 것을 얼마나 중시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 합참이 설계해놓았을 강화된 유엔사의 상이 어떤 것일지 상상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미 군부는 지난 6.15시대 때, 발전하는 남북관계와 조국통일 정세 하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방식을 새롭게 제기했었다. 이른바, 동북아평화유지군이었다. 대북적대성은 상당부분 약화시키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력은 일정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변경시킨 것이었다. 미 군부가 정세 발전에 밀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주한미군을 존속시켜 보겠다는 구상에서 내온 정치적 안간힘이었다. 사실, 논리가 탄탄하지 못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사기치듯 졸속으로 억지로 만들어낸느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때문인지 미국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주로 한국사회의 개혁정치진영을 앞 세워 유포시켰다. 그 과정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말을 했으며 심지어는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들이 꽤 나돌았다. 정치인 박지원에게서 확인할 수 있듯 그 가짜뉴스는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강화된 유엔사는 6.15시대 때 나왔던 동북아평화유지군의 현재판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이후에도 유엔사를 동북아 평화관리 기구로 변환해 존속시키겠다는 것이 그 핵심 문제의식이다. 본질적으로는 미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이다. ‘인도-태평양전략은 지난 해 120일 발표한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에 기반해 미 국방부가 지난 61일 수립해 발표한 것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국방전략이다. 가장 쉽게, ‘동북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유엔사를 핵심 전쟁수행 사령부로 사용하겠다는 구상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 평상시 땐 나토와 같은 다국적 군사기구로 운영하겠다는 미 합참의 유엔사 강화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재활성화(revitalization)’ 프로그램을 통해 한미연합사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미 합참의 구상은 시도될 수는 있으나 실현될 수는 없는 전략이다. 단언컨대, 동북아의 정치지형과 정세는 유엔사의 강화를 결코 허용치 않을 것이다.

 

동북아 정치지형이 유엔사 강화를 허용치 않을 것임은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조차도 없다.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가 돼 있다는 것이 그 정점이다. 그 무슨 거대담론이 아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듯이 펼쳐져 있는 현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 평양을 점령해 통일한국을 건설하겠다는 유엔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핵보유 전략국가인 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동맹을 약화.제압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유엔사 강화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현 시기 북중러 연대는 과거처럼 한미일동맹에 조응하는 상응구도가 아니다. 핵보유 전략국가 세 나라 간의 연대가 북중러 연대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히 한미동맹이 유엔사 강화에 필요한 요구치를 더 이상은 생산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지소미아 종료에서 미리 확인되고 있다.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는 이러한 동북아 정치지형에 따라 조성돼 있는 동북아의 정세 또한 유엔사 강화의 길을 일찌감치 봉쇄해놓고 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남··3자 또는 남···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를 해놓고 있다. 특히, 판문점 선언 이행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위상을 갖고 있는 6.12북미공동성명도 한반도의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해놓고 있다. 이것만큼이나 유엔사의 운명을 명쾌하고 확정적으로 결정해놓는 것은 없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복잡할 것 없이 해체되어야하는 것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갖고 있는 위력 그리고 핵보유 전략국가에 기반한 북중러 연대의 위력이 유엔사 해체를 강제할 힘이기는 하지만 미 합참의 유엔사 강화를 유엔사 해체의 길로 실제로 끌어가는 데에서 작동하게 될 특별히 결정적이고 소중한 힘은 따로 있다. 한국 민중들의 반미자주전력이다.

한국 민중들은 미 합참의 유엔사 강화 구상에 대해 죽어가던 유엔사를 현시기 정치지형과 정세에 걸맞지 않게 되살려보겠다는 정치적 반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군의 작전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자 자위대가 한반도를 재침탈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며 자주통일시대를 역행해보려는 발악이라는 것에 실천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미 합참의 유엔사 강화에 맞서는 한국민중의 태세가 특별히 소중한 것은 그것이 자주통일시대를 개척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한국사회의 자주화 즉, 국민주권시대를 개척하려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민중들의 반미자주전력은 북의 핵보유 전략국가로서의 위력 그리고 북중러 연대와 결부하면서 미 합참의 유엔사 강화 행보들을 유엔사 해체 공정에로 친절하게 인도해주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안보리 혹은 트럼프 정부가 해야할 일이 있다. 핵보유 전략국가 북이 주도하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유엔사 해체 결의안을 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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