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의 기치, 판문점선언을 제대로 움켜쥐자
<분석과 전망> 6.15통일시대가 통일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들어가며-인식의 확장, 관점과 태세의 혁신
판문점선언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자주통일 강령입니다. 새로운 높은 단계의 6.15통일시대가 세워낸 우리민족의 통일이정표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일하는 통일일꾼들은 사색을 할 때도 실천을 할 때도 그 중심에 언제라도 <판문점선언>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판문점선언>에 기반해 전반 통일운동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관점과 태세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도 관점도 태세도 판문점선언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져야합니다.
1.민족자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민족자주의 원칙”
판문점선언 1조 1항에 적시돼있는 문구입니다. 6.15공동선언 1항 ‘우리민족끼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그리고 4.27판문점선언 등 통일관련 모든 남북 합의의 종심을 관통하고 있는 대원칙입니다.
지난 6.15시대 때를 돌아보면 민족자주의 원칙을 원론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정부당국 등 관에서 특히 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많고 반발도 만만치 않아’라는 볼멘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미국 그리고 분단적폐세력과 갖는 역관계 때문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자주 원칙을 현실에 관철하려는 강한 의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치밀한 실천구상이 없었던 것이 그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우리 민간통일운동진영도 그리 쉽게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민족자주를 훼손하고 가로막는 외세 및 분단적폐세력들과의 투쟁전선을 제대로 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남북 간 교류와 남북 간 행사들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본원적인 자주통일투쟁에 중심을 둘 대신에 교류와 행사들만을 중시 여기는 편향들은 통일운동의 본성에 비쳐보면 대단히 자주적이지 못한 태세입니다. 본원적인 자주통일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교류와 행사를 결부시켜야만이 통일운동이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6.15시대가 우리 민간통일운동에 남겨주고 있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민족 자주의 원칙을 대하는 관점과 태세가 획기적으로 혁신되어야야 합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통일운동의 본성에 맞춰 봐도 반세기 넘게 지속돼온 통일운동의 역사에 비쳐 봐도 그 어떤 이유와 구실을 앞세워 부차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사업 모든 사안의 중심에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야할 것이 민족자주의 원칙입니다.
2.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성사 그리고 민족통일기구 수립의 관점으로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
판문점선언 1조 4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새로운 규정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높은 단계에 도달한 6.15통일시대에서의 민족공동행사는 지난 6.15시대 때 있었던 민족공동행사와는 그 위상이 다르다는 것을 확정해줍니다. 남과 북에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한다는 것은 같지만 주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지난 6.15시대의 민족공동행사가 민간 중심 사업이었다면 판문점선언이 열고 있는 새로운 높은 단계의 6.15통일시대의 민족공동행사는 당국은 물론 국회와 정당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함께 협력해 벌이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번 8.15에 민족공동행사가 없는 이유입니다. 8.15가 남과 북에 의미 있는 계기이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남측 정부가 건국70주년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남과 북 정부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 민족공동행사는 6월 21일 평양 6.15민족공동위에서 확인한대로 10.3 개천절, 10.4 그리고 내년 3.1절 100주년을 계기로 관과 민이 함께 조직하는 거족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선언에 적시된 민족공동행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발전된 민족공동행사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이 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21 평양 6.15민족공동위 회의 결과문에 ‘전민족 통일대회합 추진’문제가 들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후 민족공동행사의 중심 축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이 되는 것이 그 모양새일 것입니다.
민족공동행사에서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민족공동행사가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그 방향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민족통일기구는 6.15공동선언이 밝혀주고 있는 ‘연방연합제’ 실현 문제에서 핵심범주입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민족공동행사를 성과적으로 벌여나가고 그 안에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치루게 된다면 민족통일기구 수립문제는 곧바로 현안으로 대두하게 될 것입니다.
3.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민족공동행사 성사 관점으로
이때까지 남북정상회담은 총 4차례 이루어졌습니다. 1~2차정상회담은 6.15시대를 열어젖혔으며 3~4차정상회담은 새로운 높은 단계의 6.15통일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통일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남과 북의 정상들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미국 및 분단적폐세력들과 전선을 치는 가운데 통일이정표와 그에 따르는 실천강령 등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남북정상회담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4.27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3차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로부터 한 달도 안된 5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4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무력화를 확인합니다. 국가보안법문제는 그러나 정치적으로 무력화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은 원천적 무력화 즉, 법적으로 폐기해야할 대상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민족공동행사입니다. 6.15통일시대의 민족공동행사는 국가보안법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켜야할 임무를 갖게 됩니다. 판문점선언이 국회를 민족공동행사의 주요주체로 세우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되는 이유입니다. 민족공동행사 그리고 그 안에서 있게 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이 국가보안법과 정면 충돌하게 될 것은 필연입니다. 국회를 민족공동행사의 일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전체 통일운동에서 차지하는 국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인다는 본원적 의미 이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면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는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분단적폐세력들이 국회에서 과반수에 육박하는 숫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인정한다면 2020년 4월에 치루어질 총선을 염두하면서 특별히, 과거 국가보안법 철폐의 실패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주도한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폐지 결단과 국회의 유리한 정치지형 그리고 통일운동진영의 결사투쟁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 총재 박근혜를 중심으로 하는 분단적폐세력들의 반발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문제를 사상의 자유 확보라는 원론적인 측면 그리고 양심수 석방 문제를 포괄하기는 하되 이를 뛰어넘어 6.15통일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공동행사 성사 관점에서 접근해야합니다.
4.무기수입 반대를 군축의 관점으로
문재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사들여야하는 처지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한미정상회담에서 결정한 무기수입액이 무려 7조원이 넘습니다.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종속성을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민간통일운동진영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전에는 무기수입반대를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무기수입에 쓰는 돈을 청년실업으로 돌리면 청년실업이 해결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이를 뛰어넘어야합니다.
미국무기수입문제는 판문점선언 3조 2항에 적시돼있는 군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한 것에 대해 가져야할 관점이기도 합니다. 북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조응해 머지않아 군사분계선에 전진배치된 장사정포를 비롯해 병력들을 후방으로 대거 빼게 될 것입니다. 군축을 위한 실천적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판문점선언에 적시돼 있는 군축을 거스르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미국무기 수입입니다. 미국무기 수입문제를 경제적 관점 보다 그것을 포괄하면서도 판문점선언에 적시돼 있는 군축 관점에서 접근해야합니다.
5.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반대를 주한미군 철수 관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문제는 지금 한미 간 주요 현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문제를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항상 연동시켜왔습니다. 세계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미국의 상태를 직접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임했던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안보와 경제가 충돌하는 경우에 경제를 우선시해야할 정도로 미국은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통일”
판문점선언 1항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돼있습니다. 자주통일은 판문점선언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우리민족의 숙원인 자주통일과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의 핵심인 주한미군은 원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문제도 명시돼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이어 나오게 될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의 결정적 요인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에 집중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은 주한미군사령부를 용산에서 평택으로 옮긴 것과 더불어 이후 주한미군에게 이른바, ‘동북아평화유지군’이라는 모자를 씌워 계속 주둔시켜 보려는 전략에서 나오는 조치입니다. 주한미군주둔비 인상문제는 이처럼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정치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통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통일일꾼들이 주한미군주둔비 인상문제를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자주통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확정해줍니다. 주한미군철수운동 관점에서 주한미군주둔비 인상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며- 자주의 기치, 판문점선언
새로운 높은 단계인 6.15통일시대가 통일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렇듯 선명합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천에 있어서 민족공동행사를 교류와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성사 종국적으로는 민족통일기구 수립의 관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아울러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분단적폐세력들과의 투쟁에서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문제를 민족공동행사 성사 관점으로, 무기수입반대를 군축의 관점으로 그리고 주한미군주둔비 인상반대를 주한미군철수 관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판문점선언을 심장으로 움켜쥐면 다 되는 문제입니다. 판문점선언의 요구에 따라 통일운동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특히 관점과 태세를 새롭게 혁신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높은 단계의 6.15통일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판문점선언을 자주통일의 기치로 움켜쥐고 나아가게 되면 통일일꾼들 앞에 자주통일의 길은 그리 머지 않아 휘황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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