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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연합연방제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기구 수립

by 전선에서 2018. 7. 30.

연합연방제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기구 수립

<분석과 전망>남북해외 통일운동진영의 당면 전략과제

 




연합연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

 

연합연방제. 남과 북 해외 조국통일운동진영이 지난 2000, 6.15공동선언을 통해 인정한 통일방안이다. ‘6·15 공동선언’ 2항에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라고 돼 있는 것이다. 물론, 완전한 통일방안도 완결된 통일방안도 아니다. 장기적인 공정과 여러 단계를 거쳐야할 통일과정에서 현 단계에 맞는 통일방안이며 이후 보다 구체화해 완결시켜야하는 통일방안인 것이다. 연합연방제는 지금도 유효하다. 4.27판문점 선언 11항에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돼 있는 것이다.

 

북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난 그 해 10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기념식의 보고 연설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라고 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김일성 주석이 남북의 통일방안 합의를 쉽게 이루기 위해 제시한 방도다. 김일성 주석은 19911월 신년사를 통해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며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국가연합과 연방제

 

국가연합은 둘 이상의 독립 국가가 외교나 군사 따위의 일정한 범주의 국가 기능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결합한 체제다. 국가연합 구성국들은 외교권과 국방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국가연합이 유엔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독립국가연합 아세안 등 역시도 국가연합들이다.

 

국가연합이 느슨한 체제라고 한다면 이 보다 공고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연방제다. 지구상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미국, 러시아, 독일을 위시하여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멕시코,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등 20여 개에 이른다. 물론, 저마다 배경과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다. 미국은 1776년 독립을 전후해 동부 13개 주가 각각 독립성을 지니고 존재하는 국가연합 형태를 취하다 영국과의 전쟁을 거치면서 독립된 주들이 국가로 뭉쳐야한다며 1789년 연방제를 채택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통일독일은 동독의 주지사 여러 명과 서독의 주지사 여려 명이 광역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며 그 위에 전국총선을 통해 뽑힌 총리가 연방정부를 구성한다.

 

연합제안과 연방제안

 

국가연합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남의 통일방안이다. 대표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들 수가 있다. 1989911일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안 김대중 통일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당장에는 연합제에 방점이 찍혀져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연방제를 지향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 당시 북의 연방제 통일안에 가장 근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다. 6.15공동선언 2항이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일성 주석이 연방제안을 처음 내놓은 것은 1960815일 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였다. “당분간 북남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 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련방제의 실시는 남북의 접촉과 협상을 보장함으로써 호상 이해와 협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호상간의 불신임도 없애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였을 때에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한다면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선거를 통한 연방국가수립은 뒤로 미뤘다는 것 그리고 최고민족위원회를 양 정부 대표들로 구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일성 주석은 이어 19736"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는 연설에서 이른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5대 방침'을 내왔다. ‘5대방침에서 핵심은 대민족회의 소집이다. 대민족회의는 60년 제기했던 최고민족위원회가 양 정부 대표들로만 구성되는 것과 달리 양 정부 대표들에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까지도 포괄된다. 민간을 통일기구의 일 주체로 포함시켰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의 연방제는 김일성주석이 80106차당대회'에서 제안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서 전일적으로 완성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이전의 연방제안과 비교했을 때 중립국을 표방했다는 것과 더불어 최고민족연방회의'의 구성이 주목할 만하다. 북최고민족연방회의에 해외를 포함시켰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의 연방제는 주체문제를 60년에는 관으로 국한시켰는데 73년에는 정당과 사회단체로 확장한데 이어 80년에는 해외동포로까지 더 확장한 것이다

 

북의 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사상과 체제가 달라 하나의 국가로 합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크게 착목하고 있다. 북이 남북이 안으로는 각각 체제가 다른 지방정부를 유지하면서 밖으로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합쳐 하나의 연방국가로 만들자는 연방제안을 제안해왔던 결정적 이유다. 미국이 같은 이념과 체제를 지닌 주들이 대내적으로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하나의 강력한 국가 체제를 이루기 위해 연방제를 택하였다면, 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북 정부가 일시에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제를 취하자는 것이다.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가 골자다.

 

연합연방제와 민족통일기구

 

6.15공동선언에 있는 연합연방제실현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통일기구 수립문제다. 민족통일기구는 안경호 서기국장이 언급한 그때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경호 서기국장이 민족통일기구와 관련해서 쌍방이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힌 정도가 전부다. 민족통일기구 수립 문제가 판문점선언 이행과정에서 남과 북 해외 통일운동진영에 가장 핵심적 정치문제가 되는 이유다.

 

민족통일기구는 연합연방제 하이기 때문에 국방권 외교권을 갖지 않는다. 이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민족통일기구의 기능을 제한시킨다는 점이다. 고려민주공화국 창립방안에 있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비교해볼 수 있다. 최고민족연방회의는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남과 북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게 된다. 안으로는 연방국가의 최고 기구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실상 통일정부다. 연방정부가 국방권과 외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민족통일기구는 국방권 외교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남북을 전일적으로 지도하고 관할하는 연방정부로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데에서 많은 제한성을 갖는다. 민족통일기구가 제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만 민족통일기구의 본래 위상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민족통일기구가 국방권 외교권이 없다는 것은 다음으로 남북합의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당장에는 연방정부에 대해 부정적이면서 두 개의 주권 국가에 방점을 찍고 있는 남의 연합제안과 결부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다는 점에서다.

결국, 민족통일기구는 수준이 높지 않고 형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연합연방제실현을 위해 분단 이후 민족적 합의에 의해 최초로 운영되는 국가기구가 되는 것이다.

 

민족통일기구 수립의 결정적 계기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이다. 민족통일기구의 수립 과정은 그러나 행정적 절차를 통하는 단순공정이 아니다. 민족통일기구 수립의 결정적 지반은 민족공동행사다. 정부당국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이 함께 조직하는 폭넓은 민족공동행사에서 민족통일기구의 수립 동력들이 마련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족통일기구는 민족공동행사가 발전되면서 그 안에 내오게 될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에 기초해 수립될 것이다.

 

민족통일기구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문점 선언 이행의 방향인 자주통일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아울러 판문점 선언 이행의 기치인 민족자주의 원칙을 제대로 틀어쥐는 일이다. 남북 해외 통일운동진영이 판문점선언이 또렷하게 밝혀주고 있는대로 민족 자주의 원칙을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간다면 6.15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연합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통일기구는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수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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